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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학교지하에 전시 대비 시설 갖춰야

 

북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일단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갖춰진 것은 없다.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이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연평도 현장은 포격으로 부서지고 검게탄 잔해들이 여기저기 파괴된 채 널려있는 생생한 전장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방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는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거리를 텅 비우는 수준에서 반복돼 왔다. 도로를 가득 메웠던 차량들은 도로가에 일렬로 서서 훈련 공습경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린다. 도로에 나왔던 사람들은 골목으로 숨거나 건물내로 피신한채 경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지극히 형식적인 훈련이 수십년간 지속돼 왔다.

40·50대 청장년들은 학창시절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이면 으레히 비닐봉지와 마스크를 준비해 학교로 갔다. 훈련이 시작되면 운동장으로 뛰어 나가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피신한채 준비해온 마스크를 쓰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짚어 썼다.

북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군사적으로 대치해온 우리가 오랜동안 해온 민방위 훈련은 예나 지금이나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수십년 이상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 왔지만 연평도 포격처럼 북에서 공격을 해오는 실제상황이 닥칠 경우 이러한 훈련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북의 도발은 현실이 됐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서 안도감을 되찾는듯 했으나 이번엔 외신의 ‘경기도 포격 위협’ 보도로 다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일선 초중고의 포격에 대비한 학생대피 상황을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학생대피 지침이나 지정된 대피시설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일선 학교에 ‘전쟁·테러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했다. 대형건물 파괴 및 화재 때 건물 붕괴에 대비해 건물 높이 2배 이상 거리로 대피하고 벽돌, 유리 등 건축물 파편에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선학교에서는 민방위 훈련 때 학생들을 학교건물과 떨어져 있는 학교운동장 주변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피폭을 계기로 운동장 대피에 따른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운동장이 포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는 학교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 교육청 조차도 긴급상황 발생시 학생들을 대피시킬 만한 묘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학교주변 대피시설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내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극소수의 학교일지라도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실상 돌발 기습상황이 닥쳐도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북한군 무기는 장사정포다. 사정거리가 54~65㎞에 이르는 170㎜자주포, 240㎜ 방사포 등 330여문의 장사정포가 서울은 물론 성남·분당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북 장사정포가 1시간 동안 서울 도심을 집중 포격하면 약 100만명을 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요즘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은 우리군이 갖고 있지못한 생화학무기를 2천500~5천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만약 북이 화생방 공격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화생방용 방독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옛날 비닐봉지를 뒤짚어 쓰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것 처럼 독가스를 방독면이 아닌 비닐봉지로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시 도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방독면 59만9천900여개를 확보해 놨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물량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연평도 포격에서도 보았듯이 포공격은 화재를 동반한다. 어느정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화기가 필수다. 전 가정에 화생방용 방독면과 소화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내에는 3천862개의 대피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확인도 안될뿐더러 턱없이 부족하다. 관계기관은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주차장 등 일반시설로 사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주민과 학생들의 긴급 대피시설로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찾기쉽고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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