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선거 휴유증 씻고 신뢰받는 사회로 이어지길

 

이교범 하남시장이 선거법위반 굴레에서 벗어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으나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구형에서 100만원을 받았으나, 선고공판에서 5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사실 현행 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본의 아니게 식사자리에 초대받고 참석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선거법은 사안을 떠나 일단 적발이 되면 당사자는 한바탕 곤욕을 치른다. 이교범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이를 둘러 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얼마 못가 선거법으로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심지어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에서는 ‘내년에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단정적 언어까지 나돌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법에 대한 안부를 물었고, 선거법위반은 이 시장에게 늘 꼬리표처럼 불안하게 따라 다녔다. 이 시장이 받은 시정 부담도 컸다. 시민들은 “선거법위반으로 혹 시장직 유지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떨쳐 버리지 못한 것도 가혹한 처벌이 전제된 선거법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정을 지켜보며, 이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두꺼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일 것이다.

검찰 공판 이후 이 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민과 관이 선거 후유증을 씻고, 하남시가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면 선거법위반은 오히려 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약을 처방전으로 삼아 더욱 소통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동현<하남 주재>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