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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축물 화재 법령준수로 예방하자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설계, 시공, 사용, 유지라는 4가지 단계가 상호 연대해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화재안전을 위한 설계의 시스템은 건축법과 소방법령에 의해 상이한 엔지니어들이 각기 다른 도급업으로 구성돼 있어 최적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피난 방화시설의 경우 설치 유지 및 관리기준은 건축법령에, 단속기준은 소방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원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들이 디자인과 사용의 편리성 경제성만을 추구한다면 화재안전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 보듯 하다.

하중이 적고 가공성이 좋아 고층건축물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화염확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시 닫혀 있어야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출입문을 이용에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쐐기를 만들어 오픈함으로써 화재 때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건물전체로 연기가 수직 확산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방화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및 방화관리업무의 위탁(대행)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비한 것도 문제다.

이처럼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설계, 시공, 사용, 유지라는 4가지 단계가 상호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최적의 안전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움이 있다.

건축물에 상주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 이용자, 관리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원칙대로 유지 사용 및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 위협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승윤 <안양소방서 예방과장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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