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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부지에 무더기 건축허가

광주시가 국가예산으로 건설 중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이 개설될 땅에 무더기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 85필지 11만여㎡를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길이 7.16㎞, 왕복 4차선)를 위한 도로 밀접도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시는 결정고시 한달 뒤인 같은해 7월 도로구역에 포함된 662의12에 창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도로 편입구역 10여곳에 창고와 공장,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결정고시가 나면 모든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앞으로 건축주와 마찰은 물론 토지 및 영업보상에 거액의 국고손실이 우려된다.
또 1999년부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의 경우 도로 결정고시 1년이 지나도록 사업부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채 사업승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소송까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해당부서에 도로법 저촉여부를 문의했으나 저촉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구역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유근 기자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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