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국가예산으로 건설 중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이 개설될 땅에 무더기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 85필지 11만여㎡를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길이 7.16㎞, 왕복 4차선)를 위한 도로 밀접도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시는 결정고시 한달 뒤인 같은해 7월 도로구역에 포함된 662의12에 창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도로 편입구역 10여곳에 창고와 공장,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결정고시가 나면 모든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앞으로 건축주와 마찰은 물론 토지 및 영업보상에 거액의 국고손실이 우려된다.
또 1999년부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의 경우 도로 결정고시 1년이 지나도록 사업부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채 사업승인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소송까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해당부서에 도로법 저촉여부를 문의했으나 저촉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구역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유근 기자kyg@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