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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문화원 차기 원장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신축 원사(院舍) 내부 집기류 구입비 중 상당액의 분담금(본보 7월14일자 12면 보도)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문화원은 지난해 5월 문환원 원사 착공 당시 건축비 42억원은 시·도·국비로 부담하는 대신 무대설치와 음향기기, 의자 등 내부시설비 2억원 상당을 원장단과 이사들이 모금활동을 펴 충당키로 의정부시와 약속 했다.
임시건물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문화원은 건축당시 시와 이 같은 약속은 했으나 모금이 어렵게 되자 이사급 이상이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원장을 포함해 이사들이 충당액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외부인사 영입설까지 나오면서 1억원설 까지 나오고 있다.
의정부문화원 정관은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정관 대로라면 임시총회를 소집해 원장을 선임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관 3조(목적)와 4조(사업)는 본원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고유문화의 계발·전승및 선양, 향토자 조사,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사업이 다양하다.
더구나 5억5천400만원을 들여 3천면 상당의 의정부 시정40년사 편찬을 2004년말까지 발행키로 되여 있는 등 문화원 업무가 막중하다.
이같이 막중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원장선임을 능력보다는 재력에 의해 또는 정치적인 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화원 관계자들이 의견이다.
정관에 정치관여 등의 금지 조항을 넣은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원장은 외압없이 총회에서 선임돼야 한다. 의정부/승원도기자 sw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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