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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죽인 40대 영장

인천남동경찰서는 14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윤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3동 주택가 골목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가던 김모(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김군과 함께 다친 김군 이모(36)는 인근 길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고 이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3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송홍일기자 sh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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