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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원 근골격계 질환 산재 요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위원장 유만종.43) 80여명은 14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5시간여동안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앞에서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 신청자 49명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근골격계 질환은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 반복작업 등으로 생기는 어깨결림 및 요통 등으로 전자부품 조립이나 용접직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날 "지난 4일 수원지사에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을 신청한 소속 노조원 49명에 대해 조속한 승인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7일과 9일 평택 및 창원공장의 노조원 109명에 대한 산재요양 승인때도 처리기간이 10여일 이상 소요됐다"며 "이번에도 법적 처리기간인 7일을 넘기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업무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근로복지공단의 의사들이 문진도 하지 않고 산재요양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수박 겉핡기식에 불과하다"며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들이 직접 작업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의사자문협의회에서 환자 개개인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사진이나 작업현장을 촬영한 비디오자료 등을 통해 산재요양 심사를 하고 있다"며 "환자 개개인이 아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심사 의사들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명기하고 세부조항을 신설,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규칙안을 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 근로자 면담과 증상에 관한 설문조사,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성이 판명되면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앞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예방전담반을 편성해 선박건조 수리업이나 운수업, 전자부품제조업 등의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며 인간공학 전문가 양성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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