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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민 권리 존중 규제완화 이뤄져야

 

경기도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은 이렇다 할 투자단계까지 온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조그만한 투자 움직임에도 막혀 있던 동맥이 뜷??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지울 수가 없다.

삼성과 LG, SK 등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제약회사와 IT업체 등도 규제가 풀리기만 하면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특수성에 눈부신 투자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동안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 개발제한구역 등에 의해 기업들의 투자는 십수년째 미뤄져 왔다.

경기도에는 수정법에 의한 투자가 제한된 면적이 1만1천785㎢에 이르러 이들 지역에선 공장총량이 적용돼 입지규제가 이뤄지는 등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왔다.

여기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남양주(195㎢)와 용인(207㎢), 이천(233㎢), 광주(431㎢), 여주(248㎢), 가평(191㎢), 양평(592㎢) 등 투자 규제를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에 대한 규제도 25개 시·군에 2천145㎢에 경기도 전체의 22%에 이르는 면적이다.

그린밸트는 말할 것도 없다.

자유경제시장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결국 기업들의 공장 세계화를 불러와 이제는 경기도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 보다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기업을 내 보내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일부 도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선 오히려 그동안 찾지 못했던 도민들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감사하게 생각 할 일 일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권리를 찾지 못한 도민들이 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병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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