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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SSM과 상생(相生)

 

2만 달러 소득, 6%대의 고성장 달성, 이렇게 화려한 경제지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 폭등도 모자라 이제 유가까지 뛰고 있으니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자연스레 ‘성장’보다 ‘복지’에 관심이 더 가고 ‘경쟁’이 아닌 ‘상생’이 화두가 되는 오늘이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로 유통망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돈을 벌어들인 대기업이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을 앞세워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대비 2008년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국 총매출액 증감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그만큼인 9.3조원이 고스란히 줄어들었다.

 

이제는 SSM으로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SSM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틔워졌다고는 하나 전통시장 500m 바깥의 지역에 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도 그나마 3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일몰규정으로서 지금부터 3년이 지나고 나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SSM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와 의회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 째,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지·지원이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영합리화, 위생, 신선도, 고객 서비스 등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지원이 되어야 한다.

둘째, 3년이 지나고 나면 SSM을 규제할 방안이 없는 만큼 조례가 효력이 있는 3년 동안 중소상인들이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 상권을 지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상생의 전제는 어찌되었건 사는(生) 것이다.

지역 경제의 주체들이 몰락하고 지역 상권이 위축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그것이 상생이다.

지자체와 의회를 비롯한 각 유통 관련 주체들의 지혜와 대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심화섭 (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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