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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파트 불법광고물 처벌규정 강화하자

매일 현관문과 벽면에 붙어있는 광고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떼어내면 또 붙어있고 이제 짜증이 날 정도다. 상당수의 아파트 각 세대의 현관문마다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등 배달전문음식점 안내 스티커 등 소형 광고 전단지가 하루 5~6건씩 경쟁하듯 빼곡하게 붙어 있어 이를 매일 치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더욱이 주차된 차량은 물론 현관문과 복도, 아파트 승강기 내부까지 보기 민망할 정도의 사진이나 글귀가 담겨진 전단과 스티커 등이 마구 뿌려져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혹자는 정보의 기능이 있는 광고물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정보제공 역할도 하도록 양성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같은 불법광고물이 극성을 피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이에 대한 아파트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전단지 배포자가 입주민인 경우도 적잖아 현실적으로 고발이 쉽지 않고 고발한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미흡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도로 주변이나 전신주 등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등을 붙이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불법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첨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정도의 처벌에 그쳐 처벌된다 하더라도 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태료 인상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박성주 <평택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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