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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실적 대안 마련 주택거래 활성화 지름길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28일 성남을 포함한 고양, 광명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모임인 경기도민주당시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 통과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역시 도와 도의회는 간만에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다. 경기도는 취득세를 걷어 55%를 사용하고 40%는 시·군, 5%는 도교육청에 분배한다.

취득세 50% 인하가 광역지자체는 물론이고 일선 시군과 교육 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긴축재정에 들어간 성남시의 경우는 심각한 재정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취득세 50% 인하 계획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내달 국회가 취득세 인하 법안을 심의하기 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가 주민세나 자동차세 처럼 정기적으로 걷는 세목이 아니라 거래발생 즉시 들어오는 수입원으로 정부가 연말에 사후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의 주요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오죽했으면 김문수 도지사가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방자치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비난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방세가 약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다.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 비율이고 이마저도 곧 5대5 비율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주요 세금인 소비세와 소득세들이 모두 국세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 마저 50%가 인하돼 필요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나 상급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지방재정에 타격만을 주는 미봉책보다는 보다 현실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수우<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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