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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잣대' 없다

지자체, 소방법과 상충돼 단속 전혀 못해
업주들, 금연기준등 판단 애매 '갈팡질팡'

이달 초부터 만화방과 PC방,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들어갔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엉터리여서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실성없는 국민건강증진법때문에 소방법 등과 상충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일부 규정을 개정해 일선 지자체들이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도내 지자체와 업주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초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뒤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은 한 업장내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동시에 설치해야 하는 곳은 만화방 및 PC방의 경우 업장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45평 이상인 업소는 모두 흡연과 금연구역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 규정이 기존의 소방법 등에 저촉되는 등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 업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지자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설치해 발생하는 바람으로 흡연구역의 담배연기를 밀어내 차단하도록 돼있다.
또 흡연과 금연구역 중간에 아예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이나 업장을 찾는 손님들은 "한 건물내부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작동시킨다고 해서 공기가 맑아지냐"며 "정부의 금연구역 개정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금연 및 흡연구역을 차단하는 칸막이의 경우는 이들 두 개의 공간을 밀폐시키는 역할을 해 업장 설치기준때 적용되는 소방법을 위반하게 된다.
소방법은 밀폐된 공간설치로 화재시 피난통로가 막힌다며 칸막이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각 업소들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자 감독기관인 도내 지자체들은 칸막이 높이를 120cm로 권장하는 등 업주들의 임의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청 지역보건 담당자는 "현재 금연구역 등을 확대하는 건강증진법의 설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인터넷상 질의응답을 통해 업주들에게 바뀐 규정을 알려주고 있다"며 "관계규정에 모순점이 많은데다 31개 시.군 보건소의 인력이 크게 모자라 단속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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