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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소 안전관리자 배치 점검

경기도 제2청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유기기구에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대상업소 현지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유원시설업자들에게 개정 규정을 홍보하고 이를 이행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유기시설업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토록 했다.
경기북부에는 파주 하니랜드, 임진강랜드, 평화랜드, 포천 산정랜드, 호수랜드 등 10개 유원시설업소가 유기기구와 유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허경태기자 hkt@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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