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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강요 행위 ‘이제 그만’

공직자 종교차별 3년간 신고건수 130건 달해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와 사회통합 저해를 방지키 위해 200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최근 3년간 신고된 공직자 종교차별행위가 모두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된 공직자 종교차별행위 건 수는 2009년 77건, 2010년 36건, 2011년 7월까지 17건이었다.

이 중 종교차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7건, 협조 및 개선권고가 81건, 자체처리 및 종결처리가 33건으로 조사됐다.

특정 종교별로 살펴보면 종교차별에 해당하는 7건은 모두 기독교 관련 행위였으며, 개선권고 81건 중 기독교 73건, 불교 6건, 천주교가 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립학교 교사들의 학생을 상대로 한 특정 종교 강요행위나 특정종교 관련 교과목 개설행위가 많았으며, 공공기관 행사에 특정 종교시설 사용, 공무원의 공개적인 종교편향적 발언 등이 눈에 띄었다.

2009년 1월에는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조회·종례 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요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는 이단이라 말하며 기도하지 않는 학생은 학급인터넷카페를 읽을 수 없도록 차단시키는 행동을 했다가 신고됐다.

안형환 의원은 “아직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홍보가 미흡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종교차별행위가 더 많을 것”이라며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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