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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불허

고양시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불가능해지고 준주거.공업 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의 건폐율도 소폭 하향 조정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6월 18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두 달여 만으로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이 2만평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존 조례안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할 경우 산업 기반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 전면 불허할 계획이다.
또 준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 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7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고 재래시장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허용 용도를 확대, 도정·식품 공장 외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폐율 20%, 용적률 100% 한도에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도시건설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시의원을 5인 이상 참여시키도록 한 것을 2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초 시행될 예정이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불허 방침은 당장 적용하기로 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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