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4일 유흥업소에 취업한뒤 1천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17)양 등 10대 소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양 등은 지난달 27일 훔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 오산 모 유흥주점에 취업한 뒤 선불금 700여만원을 받아 잠적하는 등 지난달말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수원과 오산일대 유흥업소를 돌며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평택/최승세기자 css@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