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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범죄 수사와 알리바이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문제로 논란이 거세다… 경찰이 1년 동안 내사종결하는 사건은 30만여건에 이르지만 특별한 인권침해나 당사자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이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현장부재증명’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꾼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꾸며진 알리바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깨지게 돼 있다. 알리바이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어떤 범죄든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이 처음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알리바이 수사다.

알리바이 수사는 용의선상에 있는 많은 대상자들 중 범행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범인을 압축해 간다. 일단 범인이 특정되면 수사의 절반은 마무리 한 셈이다. 나머지는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만 하면 된다. 수사관들이 알리바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확함과 세밀함이 동원된다. 작은 시간 차이나 비슷한 장소의 차이 때문에 자칫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 진짜 범인이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활동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이 꼼꼼하게 준수된다.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법에서 정한 수사 절차와 규정 때문에 뻔히 범인인 줄 알면서도 놓아 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사법적 가치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수사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거나 소환하고 조사하고 구속하고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통지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수사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찰 수사관들은 범인의 알리바이를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에도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을 늘 새기는 것이다.

최근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늘 경찰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번 총리실에서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을 보면 경찰의 인권침해 부분을 확실하게 감독하겠다는 분위기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권이 인정돼 있음에도 정작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뒤엎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각종 법령과 예규 등을 통해 범죄의 인지단계부터 송치까지 절차와 규정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는 사건도 위법사실이 발견됐다면 아무런 이유없이 내사종결할 수 없다.

경찰이 1년동안 내사종결하는 사건은 30만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많은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종결했음에도 특별한 인권침해나 당사자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몇일 전 모 일간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이 부당하다고 답변한 국민이 60%가 넘었다.

그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 반드시 견제와 균형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중단 송치명령’이나 일부 사건에 대해 내사단계부터 지휘를 받으라는 ‘입건지휘’는 심각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반드시 그 처리 절차에 있어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경찰의 투명한 사건처리만큼이나 검찰의 투명한 사건처리가 담보돼야 한다. ‘수사지휘’라는 명분으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일방적인 알리바이만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김선우 경찰청 대변인실 온라인소통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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