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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완화

강화군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중 일부가 제한구역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번 완화지역은 강화읍 월곳리를 비롯 송해, 하점, 양사면과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면 지역중 56개마을 203만평으로 2,100가구 5,8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교동도, 서검도, 미법도, 볼음도, 말도 등은 그동안 섬전체가 민통선북방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으로써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이 겪어왔다.
이번 민통선북방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물신축과 보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도면은 군청 및 해당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화/ 최연식기자 cys@kgsm.net



[보호구역 변경지역] (통제→제한)
강화읍 = 대산리, 월곳리
하점면 = 창후리
양사면 = 인화리, 철산리(천신마을, 안태,아랫말부락)
송해면 = 상도리1리. 숭뢰1.2리, 당산리
교동면 = 대룡1.2리, 읍내리(읍성.사하부락), 상용리(뚱단지.선멀.탄현.막촌.달우물.신골부락), 봉소리(은앞.호소부락), 고구1리(송계부락), 고구2리(고읍.석현부락), 삼선1리(강촌부락), 삼선2리(가우루지.아래기재.비살곳부락), 인사리(초목.인현동.우무래골부락), 지석리(선양.건암부락), 무학리, 난정1리(난고리부락), 난정2리(월구.구정골부락), 서한리(당뒤.막개.계미부락),동산리(죽산포.동녁.머리뫼부락), 양갑리(남갑.북갑부락)
삼산면 =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 볼음도리(대다래.당아래.샛말.안말부락), 말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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