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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법규 이대론 안된다

최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서 이용되고 있는 손 건조기 핸드드라이어기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분명해 위생조사 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24개 법규에 산재돼있어 책임기관의 부재는 물론 화장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도 어렵다.
이때문에 핸드드라이어기의 경우 비위생적이라는 외국 연구발표에도 불구, 위생조사가 실시되지 않은채 도내는 물론 국내 대부분의 관공서와 백화점, 음식점, 다중이용집합장소, 심지어 병원에서 까지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공중 및 개방 화장실의 문제점들이 책임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돼 있다. 예컨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성용에 비해 수가 매우 부족해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심각한데도 이를 규정하는 법규나 담당관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공중화장실 설치만해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 관련법규에 의거해야하며 관리 또한 각 부서별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공중 및 개방 화장실의 설치,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중화장실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심재철(한나라·안양 동안)의원이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해 남녀 화장실 대·소변기 비율을 1대1로 하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화장실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민기자 captin@kgsm.net
이승호기자 ls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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