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성수식품을 점검한다.
시는 10개조 30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판매업소를 중점으로 전통시장 등 제수용품 판매업소와 귀성객 다중이용시설인 수원역, 버스터미널 주변의 식품판매·접객업소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과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진열·판매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과대포장행위 등이다.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무허가 식재료 보관 및 조리행위를 비롯해 식품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남은 음식 재사용, 재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과 전처리여부 등이다.
또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등 나물류와 조기, 도미 등 생선류 등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잔류농약과 황색색소, 중금속 등 위해항목 검사를 의뢰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업소를 비롯해 기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