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월 5일자 8면 ‘현수막게시대 위·수탁 해지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A사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현수막이 무려 1천장이 넘게 적발됐음에도 과태료 징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인지세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입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수입증지이며 지급수수료이기에 인지세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A사는 모든 수입증지대를 적법한 기간 내에 납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왔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