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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육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교사 초빙제 돼야 한다

 

현 교원전보인사제도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학교연한제와 지역연한제를 두고 있다. 한 학교에서 2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거나 한 지역에서 9년, 10년을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지역연한제도 많은 교원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과 기피하는 지역에 따라 전보시 가산점을 주거나 승진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즉, 교원전보제도는 승진과 선호도에 따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복잡하다.

비교적 촘촘하게 짜여진 교원전보인사제도에 따라 교사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보다 근무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르치고 싶은 곳으로 전보를 꿈꾸게 된다. 즉 교원의 전보희망은 행복추구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과 룰을 한 번에 훅 가게 하는 것이 교사초빙제이다.

교사초빙제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학교장의 인사권이 강화되면서 모든 초·중등 일반학교 학교장은 교사 총 정원의 20%이내, 자율학교 및 교장공모제 학교는 교사 총 정원의 50%이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사 총 정원의 100%를 초빙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다. 지금 학교는 교사초빙제에 따른 전보인사원칙에 불안과 큰 파장이 깊게 흐르고 있다.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유능하고 말 잘 듣는 교사를 데리고 와 학교를 더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흐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은 불 보듯 뻔하다.

현 교원전보인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성이다. 한 학교에 1년 근무하면 1점, 부장 보직을 하면 0.1점, 교육감상을 하나 받으면 0.1점,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하면 년 0.3점 등으로 세분화돼 있어 전보 시 그 점수로 전보 순위를 정하게 된다. 때문에 비교적 근무환경이 어렵더라도 한 학교에 비교적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어려운 업무나 보직을 맡아 수행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초빙제는 이러한 원칙 앞에 우선한다.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사를 초빙한다고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를 초빙하는데, 청소년단체를 한 번도 지도한 적이 없는 교사가 응모를 하면서 ‘시키는대로 다하겠습니다’라는 충성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교무부장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등은 전문성교사 초빙제가 악용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무부장 역할은 전문성이 아닌 보직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 학교에서 다시 현 학교로 초빙되는 경우는 참으로 아연실색하게 한다. 이것은 전문성도 아니고 합리성도 아닌 지역연한 만기를 조금 더 늘려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즉, 흔히 말하는 초빙 교장제가 교장으로 8년 중임하고도 남는 임기를 교사로 와서 근무하기 싫으니 초빙공모학교 교장으로 가서 교장 재임기간을 늘리려는 점이 보이듯 초빙교사제도도 그러한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교사초빙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기존의 교원전보인사원칙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행돼야 한다. 먼저, 교사정기전보가 이루어지기 전인 10월 이전에 교사 초빙 공고를 내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의 교사초빙은 1인으로 제한하거나 비선호 지역과 학교의 초빙교사를 더욱 우대하면서 교사초빙의 적극적인 주체가 학교장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현 교육정책 철학이 그래도 신뢰를 받으려면 원칙과 룰 앞에서 공정하고, 결과에 누구나 인정하며 승복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교사 초빙제가 학교현장에 경쟁문화와 서열문화를 만들기보단 행복추구권 보장과 전문성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뜻에 따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그때그때 발 빠르게 조정하고 본 제도의 취지대로 잘 하는지 지도 감독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임덕연 안양 명학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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