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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우리 꿈나무 사랑하자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본래 공격적·파괴적 반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 무의식의 영역에서 충동,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억압된 사상이 발견 될 수 있는데 기인한다. 그 공격성을 학생 자신이 순화시키고 통제하는 심리교육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위험할 수 있다. 현대 학생 심리문화의 이해도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3%로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금품갈취를 포함한 강제적 심부름 46%, 사이버 폭력 34.9%, 성적 모독이 20.7%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 폭력성은 마치 물이 강둑을 넘어선 것처럼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성의 원인은 학생의 인성 및 사회적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 미흡,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 핵가족, 문화·사회적 구조, 경쟁 입시제도, 교사·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높은 성적표,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 증가 등 무수히 많다. 올해 설 연휴에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중·고교 남학생 3명으로부터 여자 중학생 2명이 5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공사장과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서 옷을 벗기고 우산으로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그런데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래 계층화로 방관이 심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교사가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여중생이 자살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입건 사례도 씁쓸하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는 교과부·여성부·경찰청 합동으로 24시간 운영되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상담, 사후 대책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도 정신·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상담과 심리치료가 기본이다. 신고 학생에게 보복폭력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격리해 의사가 치료한 다음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첩보수집,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담당 형사를 피해학생의 멘토로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으로 피해학생들과 실질적인 소통으로 보복 협박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척결자(Crime Fighter)에서 전환의 변곡점으로 삼아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의 패러다임을 정립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형사상 미성년자일 때 경찰은 단순히 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 인성이나 가정환경, 친구관계 등을 파악해 선도나 보호차원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기본적으로 교권을 우선시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NGO 등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졸업빵 뒤풀이 신고·상담 센터 운영, 졸업식 추진 대책 점검단 구성, 순회지도 등 공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피해 입은 학생의 비밀 보장과 함께 사전·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시스템, CCTV, SNS 활용치안, 의료지원은 물론 서포터를 통해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학부모 예방교육,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이 요청된다.

국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초기에 진화하고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은폐 교사 징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안양 ‘위(Wee)센터’에서 “학교폭력은 드러내 놓고 해결해야 하며, 폭력문제를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해 줘야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말한 취지를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입법적·제도적 정비는 물론 피해 학생이 다시 가해 학생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인성 교육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려 갈 수 있는 교육정책의 새 틀도 짜야 한다. 우리 꿈나무를 사랑하자.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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