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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小考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갈등으로 이어진 가운데 누구도 이조정안에 대해 선뜻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평검사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조직 수뇌부를 향해 거침없이 사퇴를 요구하는 등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른 무었보다 내부의 반발이 거세 양보했다가 그 조직으로 부터 잊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 형사사법의 전문가라고 해도 결론을 내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잘 좀 해보라”는 답변 정도일 것이다. 참여정부에 현재 정부까지 10년 가까이 논의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을 정도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온 수사권 조정 문제를 살펴봤다.

■ 대통령 격려문자에 경찰간부 ‘항의 답신’

현직 경찰 간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설 명절 위로 문자 메시지에 ‘심판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가 문책 인사를 당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월 21일 전국 일선 경찰관들에게 위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이 쉴 때 늘 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의지하고 또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문자를 받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정모 경감은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는 답글을 보냈다. 그는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정 경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수갑 반납·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주도한 적이 있다.

이날 문자 메시지도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청와대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달 25일 경감·경정급 정기인사에서 정 경감을 인사조치했다. 평소 수사가 주 전공인 정 경감은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맡는 것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조 청장은 경찰 내부통신망에 게재한 글에서 “제복을 입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답변을 보냈다. 매우 실망스럽고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경감은 “답변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과한 표현을 쓴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라고 본다”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 내사, 무었이 문제인가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내사’란 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새벽에 거리에 쓰러져 죽은 시체를 발견했다면 살해당한 것인지, 혹은 심장마비 등으로 자연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두고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단계의 조사, 즉 아직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조사를 내사라고 한다. 또 공무원이 갑자기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호화 생활을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이 돌 때 그 주변을 조사해보는 것도 내사라 할 수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경찰은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사의 범위를 넓게 보고, 검찰은 내사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건으로 ‘입건’을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은 입건뒤 검찰의 지휘를 받겠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참고인 조사 등 실질적으로 수사단계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내사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하는 수사·내사를 어디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마찰이다. 즉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수사지휘권 조정’에 관한 논란이다.

■ 경찰수사의 책임성 제고로 국민편익 증대

얼마 전 경찰청장이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이 검찰에 앞섰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 말인가. 우리가 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제는 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러한 주장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것은 검찰이 법원보다 덜 청렴하거나 검사들이 판사보다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 피의자와 맞부딪쳐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자체가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는 정치권 및 사회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자리잡을 수있다고 판단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되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할 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현재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수사권을 적정하게 양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남용과 권력기관의 독주를 막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원칙에 상응하는 국가권력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힘의 균형은 수사는 경찰에, 사건종결과 기소는 검찰에 중점이 두어질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도입된 만큼 수사에 대한 양 기관의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한다면 수사의 주체가 복수가 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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