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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권과 인권사이 방향 잡을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통보한 학칙개정지시를 정지시켰다.

이번 정지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교과부의 효력정지 처분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학칙개정지시와 동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일체를 포함하며 효력정지 기한은 지난달 26일 제소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시 까지다.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공포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틀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최근 김상곤 도교육감은 교과부가 제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즉각 중지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들어본다.

<편집자 주>

■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까지 모두 3개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봄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3곳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 및 참정권, 수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유사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행 1년을 넘긴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와 복장·머리검사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 제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금지와 함께 임신·출산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종교 교육의 금지, 학생 휴대전화 사용의 허용 등 더욱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 교권의 추락? 인권의 완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육계 양대 조직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교총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함께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는 학생과 교사 간 신뢰로 면학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전교조는 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상위법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우리 사회는 유엔(UN)의 권고사항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의 낮은 단계 형식에서라도 학생인권을 보호,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총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데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신념을 실현하고자 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인권은 소중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조례라는 일괄적 규정이 아닌 학교 단위에서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헌장이나 선언문 형태로 인권을 보호하면 된다”고 밝혔다.

■ 공부하는 분위기 훼손 VS 학생 책임감 상승

두발과 집회 자유를 부여한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 간 면학분위기 훼손 등을 이유로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정보원이 인권조례 시행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은 긍정적으로, 교사는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지도의 애로점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됐다는 일부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의 이념적 철학 등이 밑바탕에 깔린 만큼 자존심을 건 대결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마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교총 등이 불복종 선언을 한 것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풍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수십 개로 추산되는 시민·사회단체까지 찬반으로 나뉘어 가세하는 점도 해결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

교육계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교육의 주체들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같은 잣대를 놓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아직 최종안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헌법적 권리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는 학교단위의 교칙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교육청이 개입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교육 주체들은 교과부가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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