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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부가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

 

신고납부와 관련된 세법을 잘 숙지해 신고과정에서 빠뜨리거나 간과하지 않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다.

의외로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은데,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신고시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도 포함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가스요금 영수증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영수증 등이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를 잘 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시에 잊지 말고 반드시 발행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 신고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 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의 현금영수증 용도변경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전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넷째, 휴업기간에 지출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휴업기간에 발생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사전에 납부의무면제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방수혁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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