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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19대 국회, 유권자 하기 나름

 

지난 4월 11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된 순간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국회의원의 200가지 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갖가지 혜택과 특권에 대해 앞 다퉈 다뤘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권한인 면책과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연간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세비 지급, 각종 운송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최대 9명의 보좌진 지원 등 유무형의 혜택을 포함하면 1천가지가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가 넘으면 사망 시까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은 3만5천원 짜리 금배지의 위력에 탄성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보면 정작 당사자들의 심경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기뻐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정작 당선이 확정되니 부담과 책임감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더라” “책임을 맡은 이상 반드시 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단지 말 뿐 아니라 진정으로 예비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자세가 이렇다면 19대 국회에는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사실 총선이 끝나면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혜택에 관한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정작 4년 동안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 하는가 감시하려면 국회의원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청렴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특권 남용금지의 의무. 또 국회의원이 하는 대표적인 일은 헌법과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지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권한,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국정감사·조사권을 갖는다.

불후의 명카피,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훌륭한 국회의원은 제대로 감시하는 유권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 아마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들이 항상 자신의 유불리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일하게 하고, 좋은 규칙과 틀을 만드는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며, 자리에 오른다는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자리를 먼저 내주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고, ‘희망’은 말이 아니라 곁에 다가섬이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항상 곁에서 일깨워 줄 일이다.

/박완정 성남시의원(새·행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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