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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다 핀잔준다는 이유로 살해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성관계를 하던중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목졸라 숨기게 혐의(살인 등)로 이모(40.남.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5시께 수원시 권선구 교동 소재 백모(48.여)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이씨의 성기가 발기하지 않자 "네가 사귀던 여자가 그러니까 도망갔지"라는 핀잔을 듣자 화나 백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
박인옥 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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