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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방해 대학생 등 실형 구형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영규 검사는 지난달 미군 훈련장에 난입한 대학생들을 호송하던 경찰 차량을 가로 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5.통일연대 간부)씨에게 3일 징역 1년6월을, 조모(21.K대 3년)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부상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호송차를 가로막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최후 진술에서 "미군부대 진입 대학생들을 구속한데 대한 항의시위 도중 호송차가 나타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재판부가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오전 9시20분께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연행된 대학생을 태우고 가던 경찰 호송버스를 가로막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피고인의 친형인 이천재(72) 서울통일연대 상임대표와 대학생 50여명이 법정을 찾았으며 대학생 10여명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와 환호를 보내다 퇴장당했다.
의정부/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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