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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경선출마 합법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속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양근서(민·안산) 의원이 제기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의혹에 대해 지사직 유지와 상관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공포했다.

앞서 양 의원은 “선거법 제57조6의 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60조1항4호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인 김 지사는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주장,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본보 5월21일자 2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지사가 본인이 아닌 경선에 참여한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사 본인이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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