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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전 간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산하 경인총련 전 의장 김모(24.경원대 전기정보공학 4년)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으나 이듬해 특별사면된 점, 폭력성향이 없어 보이는 점,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엄연히 유죄이며 한총련 입장에서만 왜 유죄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 전체 입장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경원대 총학생회장 및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2002년 경인총련의장 등을 지내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 체포돼 지난 6월 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 집시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김진홍기자 drag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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