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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단상]오범세"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을 본 느낌"

선거와 관련된 돈의 수수(收受)선의의 부조금이라고?‘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드디어 긴장감 속에 길게 끌어온 곽노현 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한국교총과 뜻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선고됨을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양심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 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신뢰하게 됐다.

그 와중에도 곽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事後買收罪)는 위헌(違憲)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럴 때마다 법리(法理)를 모르는 국민들까지도 모이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혀를 차기도 했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선거와 관련된 돈의 수수(收受)인데, 그것을 선의의 부조금(扶助金)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이런 자기를 칭찬할 것이라 했으니 이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한 격이며 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육수장(敎育首長)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다. 불의(不義)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소치(所致)라고 생각한다.

잘 잘못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 법이다. 이 사건의 위법성은 양심이 있는 한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보려는 묘책을 썼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국회의원도 당선 후 사례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당선 감사헌금도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가. 캠프 실무진끼리 한 일이니,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당선 후에 줬기에 단일화해 준 대가성은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니 법을 안다는 분으로서는 큰 오산(誤算)임이 판명됐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욥기 4장 7~8절)’라는 성경구절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고사(故事)를 실감했을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유를 보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으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후매수죄(事後買收罪)는 위헌(違憲의 소지가 없다고 심판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도 곽 전 교육감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길목에서도 참회(慙悔)는 커녕 대법원 판결은 어처구니 없고 인정머리도 없다며 분을 내고 갔으니, 검판사(檢判事)들이 감정 처리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니 필자도 함부로 누구를 정좌(定罪)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의 항변(抗辯)대로 헌재(憲裁)에서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위헌이라 한들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소급 적용해 풀어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또 35억원의 선거비용을 물어내게 됐다니 법대로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정치 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보일 수 있게 된다.

차제에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정치권에서도 편향적이라고 우려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어주는 삼권분립의 헌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국민들은 과거의 과오(過誤)와 실정(失政)을 거울삼아 변화와 정치 쇄신으로 복지국가를 이뤄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또 교육계에서는 선진국의 교육 동향 및 교육사상과 교육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진보나 개혁은 교육현장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인성교육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간 학교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개선책을 재정비해 명실상부한 교육입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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