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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기자다]남양주 문제, 어렵게 풀려하지 말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돌아가던 날, 남양주시의회 청사 앞에서는 한 시의원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의결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자 해당 특위 위원장이 반발 시위에 나선 것이다.

특위는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성명서를 통해 ‘시장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전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관련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내주면 된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를 놓고 시의회는 재의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3명은 재의대상이 된다, 1명은 재의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이 회신이 사법부 판단은 아니지만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의원들 간에 논의도 하고, 상정해 결론을 내는 게 민주의회의 바른 길이 아닌가 싶다. 표결에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민주의회의 기본이다. 집행부와 법리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광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막농성을 하겠지만,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시의회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순리와 법대로 하면 될 일을 어렵게 풀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일을 해 왔지만 지난해 감투 다툼으로 비추어진 후반기 원구성과 2개 특위 구성 문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장기간 실망감과 피로감을 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과 호흡하며 공감대를 같이 하는 지역생활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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