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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아름다운 청년

 

문자메시지가 왔다.

<제가 언어전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 ○○○입니다. 위원장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3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신을 보내어 일정을 잡았다.

매우 추운 겨울 어느 날 드디어 문자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유난히 그날따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약속시간에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갔다. 흰 파카를 입고 머리에는 무스를 바르고 얼굴에 함박웃음을 띤 청년이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준다. 뇌변병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의회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전철로 수원역까지 와서 의회까지는 걸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30분 정도?”

이렇게 추운 날 전동휠체어에 몸을 싣고 경사가 심한 길을 따라 30분 동안 걸어서 나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오다니…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道 장애인 인권 보장 관한 조례 제정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4월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3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5년 단위 계획인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시설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2000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52.5%가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2000년 이후 철도 역사, 육교 등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횡단보도 턱 낮춤, 버스 안내시스템(음성안내 등),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을 꾸준히 하여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동하기에 불편이 많다. 현행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법정대수(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추진코자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2012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6억의 예산으로 1급 중증장애인 8천여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병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를 지원하였으며, 도 자체 추가지원 사업으로 39억의 예산으로 2천400여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13년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법령 개정으로 당초 장애1급만 대상이었으나 장애2급까지 확대되어 경기도에서는 1만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활동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할 것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인 나에게 인사차 방문한 아름다운 청년은 “위원장님 건강 챙기시고 바쁘시겠지만 여유를 갖고 가끔 힘들 때 읽으세요” 하며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건넨다. 그동안 장애인을 만날 때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분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이 청년이 앞으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해서 문화활동, 체육활동, 경제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정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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