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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유명무실화 우려

난개발방지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토지적성평가'제도가 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시군마다 2-3명의 전담인력과 조사비용이 필요하고, 도내에서만 관련예산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이 재정적 이유를 들어 평가시행을 지연할 경우 지역개발사업이 금지되는 반면에 소규모 난개발의 통제가 어려워 개발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안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올 6월에도 관련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평가주체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토지이용도에 따라 땅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정책으로 정한 사업이라도 이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다만 지자체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된 것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차질이 발생, 소규모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토지적성평가는 전국 차원의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적성평가는 지형과 지질.식생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성격을 계량화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 하위 등급으로 구분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용지로 개발하고 상위 등급 중 농지가 많은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산지 및 생태보전지역이 많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송용환기자 syh@kg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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