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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일대 불법 비닐하우스 상점 우후죽순

올 100㎡규모 20여동 설치 등산객 상대 버젓이 영업
“벌금 내도 수익”… 시민 불편에도 수원시 단속 뒷짐

 

광교산 인근 불법음식점에 대한 완화조치 소식 이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각종 판매점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불법상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등산객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불법 상행위 업소들은 관할기관의 행정처분을 비웃으며 불법 영업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어 적극적인 대책과 강력한 지도·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교산 일원 상·하광교동에는 음식점 30여곳이 영업중으로 원주민들의 피해 하소연 속에 매년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시의 환경정비계획을 승인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원주민의 주택을 활용해 일정 규모의 건물 신·증축과 원주민 재산권 보호 등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기존 음식점 외에 영업권과 보상대책 등을 노린 일부 상인 등이 허가나 신고도 없이 비닐하우스나 가설천막 등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다육식물 판매장은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 마치 합법 판매장으로 둔갑시켜 영업에 나서는가 하면 커피 등 각종 판매점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불법상행위가 기승을 부려 기존 상인들과의 충돌은 물론 등산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 광교산 일대는 올해 초부터 100㎡규모의 비닐하우스 20여동이 새로 설치돼 다육식물 판매장 및 커피판매점 멀티샵 등으로 성업 중이다.

이밖에 과일상점과 약초, 담근술 판매까지 관할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등산객 등을 상대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산객 이모(60)씨는 “새로운 명소가 된 수변 산책로 등 광교산 가꾸기 속에 시민 호응이 높아지자 올해 초부터 수십여개 상점들이 새롭게 늘어났다”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호객행위는 물론 각종 불법상행위가 난무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안모(54)씨는 “시는 수원천 발원지의 관리도 손놓고 안하면서 SNS를 통한 자기 업무 과시에만 열을 올리는 등 민원이 생기면 단속과 점검을 준비중이라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시장이 말하면 움직이는 척 할 게 아니라 주말에 직접 광교산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다육식물 판매점 관계자는 “규제 완화 소식을 듣고 몇달 전부터 토지주에게 일정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불법인줄 알지만 임대료와 벌금을 내도 수익이 좋아 오히려 새로운 판매점이 점점 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교산 일대에 무분별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태파악 및 세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을 펼쳐 시정명령 등의 계고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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