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외국인노동자 합법화의 단상

이달말 마감을 앞두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의 합법화 신고가 폭주하고 있으나 정부의 준비 소홀로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신고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미취업자가 상당수 있어서 향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전쟁과 집단이직 현상이 벌어질 우려마져 낳고 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대부분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달 10%에 미치지 못하던 신고율이 급상승한 것이다.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신원보증제를 폐지하는 등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미취업자도 우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등록이후 취업을 못할 경우 다음달 15일이 지나면 모두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관련 기관들은 다음달 11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알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주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어 합법체류를 위한 한바탕 취업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노동자의 합법화는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산업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성의 그 자체였다. 상대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8종류에 이르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한 것부터가 관료주의적 발상이었다. 신고기간 동안 접수 창구와 인력을 늘리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칠대로 지쳐버린 뒤였다.
악덕 고용주들의 횡포 또한 여전했다. 합법화 이후의 임금상승을 우려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멀쩡한 직원을 해고시키고 이후에는 대체 어떤 인력을 끌어다 쓰겠다는 건지, 여전히 싼맛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외국인노동자의 합법화 이후 그간의 탈법과 비인간적인 횡포가 일소되고 그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산업계로 거듭나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