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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로자의 생존권과 회사 측의 경영권이 걸린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노동위)의 위원장으로서 노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일(53) 위원장이 밝힌 각오다.

이 위원장은 1990년대 노사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던 시기에 노동부에 몸을 담았다. 당시만 해도 1년에 노사분규가 3천 건 이상 발생하는 등 노동운동이 활발했다.

이주일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노사문제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다”며 “당시 젊은 나이에 노동부가 정부 부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노동부에 몸을 담게 됐다”고 떠올렸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중앙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팀장, 노사협력정책과장 등을 거쳐 2010년 수원지방고용노동청장(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맡은 뒤 2010년 7월부터 3년째 경기지방노동위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경기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하기 위해 조사관 30여명이 근무하며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준비된 준사법적인 행정단체다.

특히 경기노동위는 도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 38만여개와 근로자 321만명, 노동조합 899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 다음으로 큰 규모로 전국의 25%에 해당한다.

이 위원장은 “행정담당 중에는 금속노조(쌍용자동차 등)와 공기업노조(KT, 도로공사 등) 등 노사관계 영향력이 큰 대기업 노조부터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까지 광범위하다”며 “특히 영세규모의 사업장은 워낙 소규모인 탓에 법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노동위는 크게 세 가지 업무에 나서고 있다. 먼저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임금, 복지, 해고,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노사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주일 위원장은 “경기노동위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 문제가 발생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며 “중립적인 시각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해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징벌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공정한 심판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노동법에 대해 알지 못해 당하기만 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어느 근로자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2011년부터 각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복수 노조 간 다툼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는 회사 측과 노조 간 교섭이 이뤄질 때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뜻이 다른 노조 간 잡음이 발생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노사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원 등 40여명이 매일 노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지난해 노사 관련 문제 2천245건을 해결했는데, 대부분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노사 간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76건이었는데, 이중 73.5%에 해당하는 50건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당사자들이 수용해 우려 없이 해결됐다. 이는 전국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였다.

또 접수된 심판사건은 2천129건으로, 이중 80%에 가까운 1천700건 이상이 심판위원회와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화해 또는 취하돼 합의점을 찾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됐다.

특히 경기노동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성 지표가 되는 초심유지율이 92.3%로 나타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노동위가 내린 판정에 불복한 민원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도 경기노동위 판정이 바뀌지 않음을 나타낸 수치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조사관들과 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노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는 점이 중요하다”며 “서로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노동위는 이밖에도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선정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에서 반복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노조가 새로 설립된 사업장 등 37곳을 선정해 수시로 찾아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노사 문제가 불거져 노동쟁의까지 번지게 된다면 근로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사측은 결국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다”며 “각 지방노동위는 파업·직장폐쇄 등 노동쟁의가 발생되기 직전의 최후 보루”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도 다양한 일터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측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 때도 투명한 경영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글│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사진│이준성 기자 oldpic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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