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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신검때 응급요원.장비 배치

경기지방경찰청이 의무경찰 및 일반 순경공채 응시생들의 신체검사때 구급대원 및 응급장비들을 배치한다.
경기경찰청은 31일 청사내 5층 강당에서 실시한 의경 및 순경 공채 응시생들에 대한 신체검사때 심장마비 발생때 전기충격으로 심장을 소생시키는 '심실 제세동기'와 구급대원들을 배치했다.
또 운동장에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체력검사를 할 때도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대기시켰다.
경찰이 이처럼 응시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일반순경 공채에 응시해 지난 22일 경기경찰청 5층 강당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황모(22)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다른 1천600여명의 응시생들과 함께 신장, 몸무게, 시력 등을 포함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던 황씨가 숨지자 황씨의 유족은 '앞으로 비슷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요원과 장비를 배치해 달라'고 경기경찰청에 요구했다.
결국 경기경찰청은 황씨 유족의 요구를 받아 들여 지난 28일 제188차 의경 응시생들에 대한 신체검사때도 검사장에 수원남부소방서 구급대원 2명과 심실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검사중 황씨와 같은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예기치 못한 응급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구급대원과 응급장비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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