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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나 안돌아 갈래"

합법화 신고등록률 80%대... 마감기한 연장등 구제책 필요

외국인근로자 합법화 조치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 등록이 31일 마감된 가운데 합법화를 위한 신고 등록률이 8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합법화 조치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해 구직을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마감기한 연장이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책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1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불법체류 신고 대상 외국인 근로자 13만7천여명(법무부 추정) 가운데 11만7천201명이 불법체류 확인 등록을 신청해(31일 오후6시 현재) 등록률이 86%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만8천368명이 고용확인서를 접수했고 10만4천87명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불법체류 확인 신청자가 취업확인서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건설 일용직 등 신고대상업종이 아닌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15일까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취업확인서와 여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년동안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이날 수원시 장안구 수원지방노동사무소내 북부고용안정센터 2층 대회의실에는 오전 한때 200여명의 신청자들이 몰려 1층까지 줄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오후로 들어서면서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혹시라도 늦게 센터를 찾을 신청자들을 위해 직원 7명이 밤12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나 이날 하루 평소보다 적은 220명의 외국인 근로자만이 접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직신청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동료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 파부르(30) 씨는 "한국에 온지 3년이 지났는데 지난 7월 직장을 그만둬 우선 불법체류 신고부터 했다"며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으려면 직장을 빨리 구하거나 숨어지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취업확인서를 받은 뒤 재입국 해야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고율이 70%도 못미치는 등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쪽을 택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정재홍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은 "부진하던 신고율이 10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당초 예상을 초과했다"며 "합법화 조치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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