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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실시

도내 일선 시군이 하천에 편입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마련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청구 기한만료가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보상을 받지 않고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대상 토지는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포락지, 제방 등 하천부속물 부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인 제외지 등이다.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 70% 해당 지자체 30%,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지자체가 전액 보상비를 부담한다.
보상없이 하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나 승계인은 관할 시군에서 본인의 토지가 보상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동균 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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