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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CCTV로 주.정차위반 단속

내년 7월부터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주차 단속요원뿐 아니라 CCTV나 웹카메라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리에 설치한 무인장비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을 사진기나 캠코더로 찍어 근거를 남긴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 간의 진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해왔다.
그러나 무인장비 도입에 따라 위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아도 무인장비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10일 간의 진술기간 후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속인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평가가 좋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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