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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점심시간 ‘고무줄’

공무원들 11시 넘으면 식당으로 우르르…
낮 12시부터 1시간 규정 무시 수십여년 관행
오전 민원인들 불만 불구 ‘無대책’ 입장 고수

도민의 혈세를 받으며 일하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엄연히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행태가 수십여년 째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점심시간 이전에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의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1천 600여명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낮 12시부터 1시까지 구내식당 및 인근 식당 등을 이용, 점심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엄연히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으로 각종 행정서비스 및 민원업무 등을 처리해야 할 오전 11시20분쯤부터 마치 점심시간처럼 활용하고 있어 점심시간 이전에 민원 해결을 위해 도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십여년째 반복되는 이같은 행태가 복무규정상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커녕 어쩔수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정해진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의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민원인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 23일 오전 11시20분쯤 A과 과장 및 각 팀장을 비롯해 직원들은 점심시간까지 무려 40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듯 구내식당을 향했고, 특히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도청 제2별관 지하 1층 구내식당 앞은 어림잡아 5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등 공무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 이모(44)씨는 “도대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길래 정해진 중식시간 30~40분 전부터 업무는 뒤로한 채 밥을 먹으러 우르르 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공무원들에게 피같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천6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복무규정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에 맞춰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30분 일찍 문을 열고 있다”며 “주요 민원부서는 교대 근무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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