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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법률상담]채권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다른 방법과 내용증명은 가능한가?

청구·압류·가처분 승인 가능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불가능

Q.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채권소멸 중단사유는 민법 제168조 규정돼 있습니다.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3가지입니다.

청구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그 유형은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 참가(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제173조), 최고(제174조)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사의 통지에 속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았거나 의욕 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판 2003.5.13. 2003다16238).

즉,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져 강력한 다른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그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효력이 약해 최고 후 6개월 내에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 최고를 반복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이로부터 소급해 6월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은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변제내지, 담보의 제공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안 되며 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권의 승인의 방법으로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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