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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경감대상 확대

내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더라도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액을 소득공제받게 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 임직원도 소득세부담?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주택수당과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월정액 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했으나 이 조치가 연봉제로 급여를?받는?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이?연말정산때?한국파견으로 추가된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월정액 급여의 40% 내에서?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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