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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지방분권의 현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위의 연찬회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열려 필자도 특위 위원인지라 연찬회에 참여했다. 의회가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여는 것에 거부감이 강함에도 불구하고(상임위의 제주도 연찬에는 불참했다) 굳이 제주도까지 간 것은 이유가 있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유일한 자치도이며 자치경찰이 있어 그 운영 실태와 성과를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특히 관심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전국적 조직을 갖춘 국가 기관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할 하에 없는 유일한 기관이 경찰이며, 따라서 도로의 차선 변경이나 신호등 등 경찰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필자가 차를 운전하고 다녀보면 차선이 불합리하게 그어진 곳을 수시로 볼 수 있다. 차선만 잘 그어도 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심지어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가능한 곳이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양시 백석동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차선 구조이다. 진입로로 들어가면 차로가 두 개인데 들어가는 차로는 한 개뿐이라 들어간 후의 차로 두 개가 거의 의미가 없다. 들어간 후 차로가 백 개면 무엇하겠는가? 이런 구조를 우리는 소위 병목이라 부른다. 그 결과, 특히 퇴근시간이면 백석동 사거리가 엄청나게 밀린다.

그래서 2년 전에 네 개 차로 중 1차로는 버스 전용차로, 2·3차로는 덕양구를 향한 직진 차로, 4차로만 외곽진입차로로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차로를, 4차로는 진입로 2차로로 연결시켜주고, 3차로는 덕양구를 향한 직진과 외곽 진입로 1차로 양쪽으로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필자의 제안과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고양시 직원은 차로 변경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할 경찰서인 고양경찰서에 차선변경 제안을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고양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차선 변경 하나 못하는 상황이니 다른 것은 더 말해 무엇하랴! 그래서 지방경찰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제주도 자치경찰대를 방문하려 연찬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현주소도 우리와 별 다름이 없었다. 자치경찰의 임무와 권리가 고작 행사장 질서 정리하고, 주차위반 단속이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고유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는 거의 이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지원에도 무척 인색했다. 애초에 자치경찰로 넘어온 경찰을 제외하고 추가로 모집하는 경찰은 자치도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현재의 경찰조직에서 경찰서는 시장·군수에게, 광역시·도경찰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조직을 고스란히 넘기고 국가경찰을 새로 창설하는 수준의 경찰권 지방이양을 단행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광역시·도경찰청은 시·군 경찰서 사이의 조정 기능을 맡고 국가경찰은 일선 경찰서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범죄와 테러와 같은 국가범죄, 그리고 유괴와 연쇄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담당하는 중앙경찰조직으로 신규 편성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의 재정적 부담은 중앙정부 세수를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보충해 주어야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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