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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양지청, 청소년 근로 사업장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소자와 대학생 등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근로감독 대상 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주유소, 음식점 등 57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안양지청이 지난 3월부터 2명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한 결과, 최저임금이나 주휴일 미부여 등 청소년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이다.

안양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서면명시, 주휴일 부여, 연소자 보호 규정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송병춘 지청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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