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하연호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안양시의회는 21일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하연호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5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월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 하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2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8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하 의원이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제명 의결했다.
한편 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