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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비율 낮으면 명단 공개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강화
여성고용기준 미달시 개선계획도 제출해야

올해부터 여성관리자,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조치로, 2015년부터 실제 시행한다.

고용부는 또 여성관리자,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5년부터 하게 돼 있지만 3년치 고용률을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 말이 된다.

AA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AA제도를 강화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및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고용률은 남성이 74.9%, 여성이 53.5%를 기록했으며, 2011년 기준 선진국 고용률은 OECD 평균 56.8%로, 한국(53.1%)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우리 사회에 여성파워가 커지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AA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며 “AA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육아지원 확대 등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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