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관리자,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여성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조치로, 2015년부터 실제 시행한다.
고용부는 또 여성관리자,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시행은 2015년부터 하게 돼 있지만 3년치 고용률을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2016년 말이 된다.
AA제도는 여성을 차별하는 고용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도입한 제도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면 개선 계획을 제출해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AA제도를 강화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및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고용률은 남성이 74.9%, 여성이 53.5%를 기록했으며, 2011년 기준 선진국 고용률은 OECD 평균 56.8%로, 한국(53.1%)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우리 사회에 여성파워가 커지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AA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며 “AA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양성평등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육아지원 확대 등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