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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최근의 정치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치실종’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태세다.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점검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등 공천제도 및 지방행정 혁신방안 등을 모색해서 오는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란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확정된 당론을 상기하면서 여당이 내놓은 광역단체장 연임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광역의원 통폐합 등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폐지를 물 타기 하려는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이며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게다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여야가 공약한 기초자치 공천폐지는 대국민 약속”임을 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이유를 댄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은 정당 공천 폐지라는 잘못된 공약을 제시한 것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진영론에 불과한 공세를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누구건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사전에 정치(政治)는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 및 국민을 통치함.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또는 ‘여러 권력이나 집단 사이에 생기는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조정·통합하는 일’ 등으로 풀이한다. 작금의 형국은 두 번째 해석이 강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각각의 이해관계가 워낙 분명한 가운데 기존의 기득권세력도 쉽사리 물러설 것 같지 않으니 사실상 조정·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일련의 정치행위를 뒤따라가야 하는지 묻고 있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선거 공천제폐지 약속이라는 본래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법은 없다.

약속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정치신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기초지방선거에서 기존 정당의 공천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기존 정치권과 대통령 후보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다. 여당과 기존 정치인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작금의 국민적 정서에서 보면 말할 자격이 없다. 대선 당시에 위헌을 주장했어야 했다. 정당공천폐지 위헌입장의 허구성을 짚어보자. 우선 헌법 제8조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 표방제도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우리사회에 전국정당은 있는가에 대한 본원적 질문도 필요하다. 역으로 영·호남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일부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지역토착세력화가 이뤄졌다. 해당지역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전국정당 역시 진정한 전국정당인지도 돌아봐야 한다. 비록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시작된 논란이지만 종국에는 기존의 정당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까 우려된다. 유사 이래로 유권자인 백성을 등한시 하고도 온전했던 정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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